
25일 경찰에 구속된 유모(63.여)씨 등 14명이 태국과 중국에서 밀수, 국내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 유통시킨 마약성분 함유 \'살빼는 약\'. (평택=연합뉴스)
마약 성분이 든 '살빼는 약'을 밀수해 미용실과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5일 펜플루라민, 펜터민, 디아제팜 등 마약성분이 함유된'살빼는 약'을 밀수,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63.여.보따리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정모(71.여.보따리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씨 등이 밀수한 약을 서울 지역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 판 김모(6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4월 하순부터 2년여 동안 태국과 중국에서밀수한 펜플루라민 등 마약성분이 든 '살빼는 약' 10만1천여 정을 서울.인천.경기지역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살빼는 약' 60정 들이 1상자를 4만여원에 들여 와 미용실 등에는 그 6배에 달하는 25만원에 넘겼으며 이들 약품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다시 판매됐다. 그러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고객들은 마약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판매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관계자들이 마약성분 함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손님들에게 약품을 판 가격 등을 조사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에 따르면 펜플루라민, 펜터민, 디아제팜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식욕 부진, 불면증,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켜 그 부작용으로 살을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씨 등은 마약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중국의 제약회사와 태국의 병원을 통해 손쉽게 약품을 구입했으며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10여차례 밀수하면서도 세관 검색에는 단 1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이 어느 곳인지 피의자들이 자백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약을 복용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마약을 '살빼는 약'으로 광고해 판매한 만큼 관련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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