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0개월미만 살코기 수입재개때 5% 현물검사
전면 개방하면서 3%로 축소…강기갑의원 “국민 기만”
전면 개방하면서 3%로 축소…강기갑의원 “국민 기만”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면서 내놓은 검역 대책이 오히려 지난 2006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농림부는 지난 2006년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통상 1% 실시해오던 현물검사를 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어제(29일)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3%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기만 대책”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의 3%에 대해 현물검사를 하고, 180일 동안 검역한 뒤 문제가 없으면 검사 비율을 1%로 다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2006년에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한 해 수입을 재개하면서, 전체 상자의 5% 물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허술한 조건으로 쇠고기를 들여오면서 현물검사 비율을 오히려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 대책 가운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1029억원, 브랜드육타운지원 32억원 등 1189억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짤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 정부는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대충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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