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2명 10억8천만원 청구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피해 주민들 중 비수산업 종사자 5392명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정부를 상대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민 박종민씨 등은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은 사고 발생 3시간 전부터 예인선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는데도 위험한 운항을 감행했고,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은 사고발생 후 원유 유출량, 해안 도달 시간 등을 잘못 예측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천만원 이상 청구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인지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1인당 20만원씩 모두 10억8천여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유조선 선사들이 만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아이오피시(IOPC)펀드)이 잠정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 가운데 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금은 사고 발생 3년 뒤인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피해 조사를 벌여 피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총 피해액은 424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과 삼성중공업의 피해 배상 협의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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