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공공기관 옥외광고물 마음대로 설치 못한다

등록 2005-04-25 13:43수정 2005-04-25 13:43

김재홍 기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도 앞으로 현수막이나 홍보탑 등 광고물을 설치할 때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동안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법적용을 놓고 일반 국민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을 시.도조례로 규정해오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된 관리업무를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시키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등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금지.제한하는 지역.장소 등에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도로와 제방의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주민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

공공기관은 설치의 근거를 법률로 정한 한국방송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있다.

행자부는 또 개정안과 별도로 내년 6월24일부터 시행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를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관련부처, 지자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