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1일 선거구민에게 행사비용으로 2천여만원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공천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수원시 지역구 당원 체육대회와 수련회 등에 참석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식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 때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 등의 기소 내용이 일방적인 주장이 많아 법원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당원 체육대회를 열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하고 지난해 6월 소속 당원 500명을 동원해 체육대회를 열면서 10개동 책임자 16명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3월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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