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다단계 형태의 전국 조직망을 갖춘 뒤 고액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총책 이모(39)씨 등 일당13명을 적발,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농수특산물판매를 가장, 회원을 모집한 뒤 `350만원만 투자하면 수당지급과 재투자를 거쳐 25회차에는 5천460만원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전국을 무대로 2천1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104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 다단계 판매업 종사자를 모집해 춘천, 강릉, 인천, 대구,포항 등 전국 11개 지역 센터장으로 일하게 한 뒤 퇴직 공무원.교사 등을 중점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켜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집된 투자자들은 자신이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최초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유도하는 등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다단계 형태를 빌린 전국 규모 투자사기"라며 "대부분 서민들은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투자하는 등 최저 35만원에서최고 8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13명 중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전국에 수배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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