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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쇠고기 원산지 3개월만 ‘반짝단속’

등록 2008-06-02 21:59수정 2008-06-02 23:42

9월부터 음식점 57만여곳 657명이 담당
검역 당국 정원도 줄여…“충원 힘들 듯”
3일로 예정됐다가 일단 유보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고시)가 정부 뜻대로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지면 미국 쇠고기가 국내 식탁에 오르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에 맞춰 6월부터 육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특별단속’에도 나서는 한편, 수입 검역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과 검역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검역당국의 인원이 줄어드는 등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미국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릴 것이란 걱정도 여전하다.

■3개월 특별단속 끝나면 단속 인원 대폭 줄어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판매업소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휴게음식점과 학교·기업·기숙사·병원·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됐다. 대상 품목도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탕용·튀김용·생식용 등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에 생산·소비자단체 등의 명예감시원 3530명을 더해 616개 반 4773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6~8월 특별단속기간에만 이뤄진다. 이 기간에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특별단속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이후 상시단속 인원은 농관원 기동단속반 112명, 명예감시원 500명과 쇠고기 전문 단속반 45명(농관원 15명, 한우협회 30명) 등 71개 반 657명에 불과하다. 반면 전국의 일반음식점 수는 57만3천여곳에 이르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취급 업소만도 22만8천여곳이나 된다. 더욱이 12월부터는 쇠고기와 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돼 단속 대상은 더 늘어난다.

■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역당국 정원도 줄어 단속 대상은 이처럼 확대되지만, 농관원의 정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을 이유로 84명이 줄었다. 농관원은 단속 인력을 230명 정도 늘려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농관원에만 인원을 늘려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도 인력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은 619명에서 585명으로 줄었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검사 비율은 1%에서 3%로 높이고, 내장과 혀 등에 대해선 해동검사와 현미경 조직검사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부족한 인원은 자체 인력 차출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며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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