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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피의사실 공표제한 원칙' 언론통제 논란

등록 2005-04-25 17:02

"국민적 의혹사건 외부 감시수단 사라져"

검찰이 25일 발표한『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지나치게 무게를 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찰 청사내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언론이 사건 관련 소환자를문의하면 확인해주지 않으며 △수사 중간발표를 강력히 금지하고 △오보를 내거나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정상명 차장검사는 "국민의 알권리만을 내세워 인권침해가 정당화될수 없다"며 "`피의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경쟁적으로' 인권보호 원칙을 강조해온 검ㆍ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적에 따라 기존의 `인권보호 원칙'을 재탕해 동시에 발표한 배경이 석연치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에 인권침해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은 주로 비리의혹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권과 재계의외부적 영향력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 차장검사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인권보호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오늘이 법의 날이라서 발표했다"고 답했다가 계속되는 질문에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원론적 수준이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중간발표를 강력히 금지하며 검사가 이를 어기면 감찰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그간 국민적 관심을 모은 주요 사건의 수사상황을 검찰이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개했던 관행과 어긋난다.

이같은 원칙대로라면 당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 수사도 검찰이 `철저한 비공개 원칙' 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여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오보를 내거나 사진촬영기준을 위반한 기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오보 여부 판명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이정보 우위를 근거로 언론을 통제해 밝히고 싶은 내용만 밝히겠다는 발상과 이어져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이 오보를 내거나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공익성이 있는 보도였는지 여부와 △사실에 부합했거나 근접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검찰이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면서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이나 이부영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불량 만두소' 사건,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인천시장 뇌물수수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경찰에서 문제된 내용들만 열거한 것도 수사권 조정의 힘겨루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인권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부패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권력과 수사 감시가 원천봉쇄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언론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기자의 출입제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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