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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사정 `기간제 사유제한' 대치 여전

등록 2005-04-25 17:06수정 2005-04-25 17:06

비정규직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이 핵심쟁점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팽팽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간제 근로자(임시ㆍ계약직)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출산, 육아, 질병, 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나 계절별 업무 등으로 기간제 허용을 한정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하되 사용사유 내용에 따라2년도 가능하도록 해 `협상 여지'를 두기로 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특성이나근로자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고용의 재량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고 기간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측 주장은 `사유 제한을 않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고 경영계는 노측 주장이 `시장 혼란은 물론 고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하게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는 이날 오전 산별대표자회의에서도 경영계에 제시한 사유제한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기로 했으며 경영계도 전날 실무회의에서 확인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도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초과시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 제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가운데 이 쟁점이 비정규직법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유 제한을 할 경우는제한 사유를 탄력적으로 해둬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노사정이 이번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다 해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이외의 정책이나 노사간 향후 전략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와 노사정은 지난 24일 실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쟁점에 대해 일괄 합의를이끌어내지 못해 26일 오후 5시 다시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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