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300시간 추가 선고
법원이 3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에 금전 출연은 안 된다”며 되돌려 보낸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가 “사재출연 성실 이행 약속, 피해액 일부 회복” 등을 집행유예의 사유로 삼아 ‘유전무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는 이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 보호활동과 복지시설 봉사 등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 대부분이 해외영업과 홍보 등 회사 경영에 쓰이거나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가 행사에 사용됐으며, 도산 위기에 있던 계열사를 위해 회삿돈을 쓴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회사와 사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제도의 이상에 더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동진(58) 현대·기아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10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70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이 선고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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