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용
“고용승계 약속도 안지키는데 무슨 사회공헌 한다는 건가”
“노동자들에게 한 고용승계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재판부에는 8400억원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구걸하는 걸 보니 화가 치밉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김진용 지회장은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사법부가 힘없는 사람들의 얘기엔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몽구 회장 엄정 단죄”를 촉구하며 일주일째 법원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 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사내 하청업체 폐업 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어요. 고용승계는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합의했는데도 말이죠.” 김 지회장은 지난 1월 폐업한 사내 하청업체의 노동자 5명이 일하러 공장에 갔다가 해고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과 급여·계좌 가압류를 당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에도 3개 업체가 폐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을 회피하려는 현대차의 음모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내하청지회 김준규 사무장 등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 도급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사람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고 본 것이다.
김 지회장은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사회공헌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사진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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