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시의원 등 공천신청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 뒤 “명함을 뿌리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천헌금과 당원 체육대회에서의 기부행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 자료와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재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