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아르바이트 시급
청소년 절반 최저임금 밑돌아
체불도 심각…단속강화 필요
체불도 심각…단속강화 필요
“주말에 12시간 이상 일하고 시간당 2500원씩 받았어요. 대학생은 ‘단가’가 비싸서 못 쓴다며 중·고생만 써요.”(중3 남학생)”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여전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임금 체불은 물론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의 청소년 1458명(남자 958명·여자 499명)을 설문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3%가 2008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3000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자도 15.2%나 됐다. 청소년네트워크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점검이 일부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점검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학생들 가운데는 임금 체불이나 신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4.8%를 차지했다. 특히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6%에 이르렀다. 청소년네트워크는 “성희롱에 노출되는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청소년 가운데 17.6%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당대우의 유형으로는 ‘초과근로·퇴직부자유’가 28.7%,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응답이 25.1%, ‘폭언·체벌’ 5.1% 차례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는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포기했다”고 답했다. 민주노무법인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실효성 있게 단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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