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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부영씨 항소심서 집유 선고 “제이유 청탁대가는 증거부족”

등록 2008-06-04 21:04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4일 주수도(52)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법률 개정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부영(66)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때 법정구속됐던 이 전 의장은 이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받은 돈이 청탁 대가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돈의 성격에 대해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조직관리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비춰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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