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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빗길 사고표지 않은 차 추돌책임 커”

등록 2005-04-25 17:58수정 2005-04-25 17:58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밤에 빗길 운전 중 정차해 있던 사고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송아무개(44)씨가 정차해 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60%의 책임을 물린 원심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 뒤쪽에 사고 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송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에 견줘 사고차량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운전자의 잘못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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