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원산지 등을 속인 쌀을 신고하는 ‘쌀파라치’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25일 허위사항이 기재된 쌀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께 시작되는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을 앞두고 국내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양곡 생산연도와 원산지, 도정 일시, 품종, 중량 등을 허위로 표시해 처분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양곡 시가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현행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서 벌금 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령 2천만원 상당의 양곡을 불법유통시킬 경우 징역형을 피하려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신고 접수기관은 시·도,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사후 공고될 예정이다.하성봉 기자 sb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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