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13년만에 법정에
이재용·홍석현 증인채택 보류
이재용·홍석현 증인채택 보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66)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삼성특검이 이들을 기소한 지 52일 만으로,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1995년 노태우 비자금사건 이후 1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4일 이 사건의 네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12일 오후 1시30분 첫 공판을 열고, 일주일에 두 차례씩 5∼6차례 공판을 연 뒤 7월 초에 결심 공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또 박노빈 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와, 중앙일보사와 제일제당 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때 실권한 법인주주 관계자 등 증인 20여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용철 변호사 등 주요 증인들의 채택은 보류됐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 전무는 이 사건의 수혜자로서 당시 수시로 구조조정본부 담당자에게 주식 가격을 문의하는 등 재산을 관리했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전무의 증언을 들어야 하지만, 직계존속 사건에서는 증언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봐가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또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증인이 많아지면 재판 횟수가 늘어 부담이 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삼성특검법은 기소한 지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양쪽에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도 변론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 쪽 조준형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기업을 경영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변론하겠다”고 말했지만, 민 부장판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양형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아 양형과 관련해서도 엄밀한 판단을 할 것임을 내비쳤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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