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2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을 뿐인데, ‘순수 무면허운전자’와 똑같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아무개씨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단순한 부주의로도 쉽게 생기고, 이 경우 새로 면허신청을 하면 보통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서를 받지 못한 탓에 본의 아니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이씨를, 보통의 무면허운전자들과 똑같이 2년 동안 신규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03년 말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해 5월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됐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응시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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