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공문한잔으로 결정
윗선 위압 정말 없었을까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5일 유전사업에 대한 우리은행의 계약금 대출 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은행 대출 실무자들을 소환해 대출 과정의 불법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우리은행이 대출방식을 변경해 철도재단에 620만달러를 대출해 준 것은 유전사업의 외압 여부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로 꼽혀왔다. 우리은행은 감사원 조사에서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담보력을 믿고 대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공사가 지난해 9월17일 ‘잔금을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계약금 대출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할린 유전에 대한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장의 공문 만으로 실사없이 대출을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대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공문이 왕영용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철도청장 등 상급자의 승낙없이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은행이 대출을 결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데도 외압에 의해 대출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출 과정의 외압 뿐 아니라 은행이 대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대출 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윗선의 ‘압력’에 의해 대출이 이뤄진 뒤에 공문 등 근거 자료가 마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은행 대출에 외압이 작용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왕 본부장 등이 잔금 마련을 위해 다른 은행들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유전사업을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춘재 김태규 기자 cjlee@hani.co.kr
윗선 위압 정말 없었을까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5일 유전사업에 대한 우리은행의 계약금 대출 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은행 대출 실무자들을 소환해 대출 과정의 불법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우리은행이 대출방식을 변경해 철도재단에 620만달러를 대출해 준 것은 유전사업의 외압 여부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로 꼽혀왔다. 우리은행은 감사원 조사에서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담보력을 믿고 대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공사가 지난해 9월17일 ‘잔금을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계약금 대출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할린 유전에 대한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장의 공문 만으로 실사없이 대출을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대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공문이 왕영용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철도청장 등 상급자의 승낙없이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은행이 대출을 결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데도 외압에 의해 대출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출 과정의 외압 뿐 아니라 은행이 대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대출 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윗선의 ‘압력’에 의해 대출이 이뤄진 뒤에 공문 등 근거 자료가 마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은행 대출에 외압이 작용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왕 본부장 등이 잔금 마련을 위해 다른 은행들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유전사업을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춘재 김태규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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