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청구인단 10만여명의 이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최소한의 통제장치 없이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놓이게 해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률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점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민변은 애초 2일까지 참가자를 모아 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으나 지난주말 대규모 촛불시위 이후 신청자가 폭증해 모집 기간을 하루 늘렸다. 이번 국민소송의 청구인단 규모 10만3476명은 사법사상 최대 규모로, 신청자가 몰려 민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청구인단이 낸 참가비는 3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청구인단 중에는 회사원이 3만3777명으로 가장 많고, 주부가 1만5439명, 대학생 9678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10만 청구인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정부에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각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지난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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