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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중간수사발표 강력히 금지하겠다”

등록 2005-04-25 19:24수정 2005-04-25 19:24

논란일자 “주요사안은 지금처럼 브링핑”

검찰이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오보를 낸 언론사의 출입제한 조처를 강구하는 등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인권보호 강화 대책 차원에서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제재방안만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소환 사실 공개 및 중간수사 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기자들이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를 문의할 경우 이를 확인해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언론사들의 과당 취재 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오보를 내거나 청사 안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자의 출입제한 조처 등 직접 제재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도 구속영장 등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을 요청하고, 경찰도 수사 과정이나 검찰 송치 때 피의사실 공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문제제기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주요 공인 등에 한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만 보도해 온 것”이라는 기자들의 반론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지금처럼 브리핑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인권 존중이란 이름으로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 대한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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