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에 사는 남아무개씨 집에 “소득공제 환급 관련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다”며 30대 남성 두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환급을 위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수수료 6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하게 여긴 남씨는 카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다. 그 결과 이들이 직원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고는 카드 신청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직원을 사칭해 카드 수수료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최근 세 차례 일어났다고 10일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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