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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CJ 이재현회장 BW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차익 과세 정당”

등록 2008-06-10 19:52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신주인수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이재현(48) 씨제이(CJ)그룹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0년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76억원어치를 사들여 이듬해 일부를 330억원에 팔았고, 세무서는 양도 비용을 뺀 차익 312억원에 대해 양도세 86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세법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제3자의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2000년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추가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9년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팔아 177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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