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1일 공기업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 감사실과 경영전략실 등을 수색해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료와 예산 운용 자료 등에 대한 네 상자 분량의 서류와 전산자료를 압수했다.
김경수 2차장은 “한국가스공사가 근로복지기금 등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로서는 아직 관련 임직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주식 구입자금을 연 2%로 저리 대여하면서 741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8년 동안 이자 비용 3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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