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 47개과제 확정
군사분계선에서 ‘15㎞ 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이 ‘10㎞ 안’으로 줄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220㎢에 이르는 땅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관할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으면 공장이나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다. 또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가 보호구역에서 아예 해제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추진계획’과 47개 추진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지은 지 5년 이내의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 창업기업과 같은 2%로 내리기로 했다.
농공단지 안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의 수도 현행 63개에서 33개로 줄이고, 관리지역은 79개에서 56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처벌에서도 회사 또는 대표가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형사책임을 지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다. 형사제재와 행정제재가 중복돼 있는 처벌 규정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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