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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자 노후설계 상담

등록 2008-06-11 21:37수정 2008-06-13 17:17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계획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계획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까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로 빠지기 쉬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 등 56만명에게 노후설계 상담을 하기로 했다. 공단은 11일 퇴직을 하거나 뚜렷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45살 이상의 납부 예외자, 납부를 재개했느나 중단 기간이 길어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미미한 납부 재개자를 중심으로 올해 11만3천여명,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20만~24만명씩 노후준비 상담 사업을 한다.

예컨대 김아무개(52)씨는 19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지난 4월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아내 이아무개(49)씨도 사업이 잘 안 돼 2년 가까이 연금 보험료가 밀렸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들 부부의 노후소득 설계를 한 결과 김씨가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기존 예상 연금액 월 69만원보다 월 15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고, 아내도 밀린 보험료와 연체금을 내면 월 25만원의 노후 수입이 생긴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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