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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핸드볼선수와 야구선수는 세금이 다르다”

등록 2005-04-26 07:05수정 2005-04-26 07:05

전문경영인으로 스카우트되면서 받는 계약금은 프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받는 전속계약금과는 달리,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핸드볼을 비롯한 아마추어 운동종목 선수들이 특정 선수단에 입단하면서 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야구.축구 등 프로 종목 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에 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모씨는 유명 정보통신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계약금(Signig Bonus)으로 받은 1억원은 전속계약금에 해당되는 만큼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이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전속계약금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 등과 전속적인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받는 일시소득을 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 유명 법인의 정보통신부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은 만큼 이 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A씨가 받은 계약금이 사례금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전속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려면 수령자가 독립된 사업체인지, 아닌 임직원인지 여부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 운동선수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속계약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면서 "그러나 핸드볼을 비롯한 아아추어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특정회사의 선수단에 입단하면서 받는 계약금은 직원으로서의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아마추어 운동종목의 선수들은 프로 종목의 선수들에 비해세금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현행세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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