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명품시계 의혹’을 제기한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김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냈다.
김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김윤옥씨가 차고 있던 시계는 1500만원짜리 외제 명품시계밀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시가 7만원의 시계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 공상훈)는 지난 13일 명품 시계 논란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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