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이정회)는 17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한 <울산매일> 대표 정아무개(46)씨와 총무국장 이아무개(49)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광고국장 신아무개(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5~18일 네 차례에 걸쳐 김아무개·이아무개 후보한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한 차례에 2천~3천부씩 모두 1만여부를 평소보다 더 발행해 직원들한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편집국 기자를 포함한 12~30여명의 직원들한테 문제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몇십~몇백부씩 할당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상가 등에 배포하게 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한차례에 5만원씩 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국외로 달아난 두 후보 쪽 핵심 선거운동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계좌에서 <울산매일> 임직원의 계좌로 뭉칫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추가 발행해 배포하는 대가로 후보자가 건넨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도주한 두 명이 붙잡히면 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므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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