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 커”…어린이 상대 범죄 엄단 의지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과 정아무개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아무개(39)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이 크고 어린이 상대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꽃도 피워 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두 어린이 살해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군포 정아무개 여인 살해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퍼부어 화가 나 때리다 보니 숨진 것이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다.
정씨는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아무개(당시 44)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버리고,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혜진·예슬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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