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않기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주·금연·금혼 등 육·해·공군사관학교의 ‘3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의견 수렴 결과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과 다른 목적의 교육기관인 만큼, 단체 내무생활을 하는 특수신분의 사관생도들에게 부여된 3금을 행복추구권 침해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교내 축제행사 또는 훈육관 및 교수들의 통제를 받는 회식자리에 한해 맥주 1~2잔 정도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담배와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만 약혼의 경우 육사는 전면 금지하지만, 해사와 공사는 4학년 2학기 이후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8일 3금 규정이 “생도의 명예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휴학·휴가기간 등에는 금주·금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혼인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완화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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