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씨 가처분신청 수용
“정치자금으로 설립 신빙성”
“정치자금으로 설립 신빙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용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와 조카, 조카의 장인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가 세운 냉동창고 회사 오로라씨에스가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라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낸 사건에서 “정치자금의 성격상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재우씨에게 투자처 등을 판단해 돈을 관리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가 자신이라는 내용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취임 직전인 1988년 1월 동생에게 맡긴 정치자금 70억원 중 28억원으로 이 회사가 설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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