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 나눠쓸 수 있어
노동부 법개정안 시행
노동부 법개정안 시행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 맞바꿔가며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는 육아휴직이 3살까지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1년씩 쓰면 길게는 2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한 차례에 한해 몇 달씩 나눠 쓸 수 있다. 소득 감소나 경력 단절 때문에 육아휴직을 꺼리는 노동자는, 시간제 육아휴직 형식인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자녀가 만 1살을 넘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던 조항은 없어졌다. 예컨대 10개월 된 자녀를 돌보려고 올해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휴직이 보장된다.
노동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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