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 21단독 남동희 판사는 26일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신모(3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경우 스스로 조심해 바른 자세를 취한 후에 올리거나 여럿이 함께 들어올릴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씨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신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므로회사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9년부터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에서 2년 동안 무거운 원판 등을나르는 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수술을 2차례 받게 되자 회사가 치료비와수술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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