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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고주 압박운동 위법성’ 방통심의위 25일 판단

등록 2008-06-20 08: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심의위는 19일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포털 ‘다음’은 지난 3일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유권해석을 방통심의위에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광고주 압박운동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냐를 판단하게 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25일 전체회의에선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9명 심의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털 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주 리스트를 불법 정보로 볼 수 없고,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표현 행위도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누리꾼들의 글을 지워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언론은 공익기관이며 언론에 대한 평가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다”며 “따라서 광고주 압박운동은 공공 영역에 대한 정상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귀순 박현정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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