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성폭행 범죄를 한차례 이상 저지른 성범죄자를 상시 감사하기 위해 도입할 위치확인 전자팔찌. 2005.4.26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도입 추진 앞두고 여성-인권단체들 ‘신중한’ 논란
성폭력 방지가 우선인가, 인권과 사생활 보호가 먼저인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4월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 성폭행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이 오는 6월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26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인권보호도 좋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론자들은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사생활 침해 우려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성폭력 범죄율을 낮추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은 유보돼도 되는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 일부 주와 영국 등 이 제도를 최근 도입한 나라들에서 성 관련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유의미한 통계는 아직 없다.
전자팔찌가 품은 딜레마…찬성도 반대도 마음 한구석 ‘찜찜’
하지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마음 한구석은 찜찜하다. 여성 보호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한 방향을 향해 있음에도, 전자팔찌 제도는 두 가치를 가르는 딜레마를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및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비교적 가(可)와 부(不) 사이가 분명해 보이는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응을 보였던 단체들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쪽은 “인권위법에 정책이나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인권 침해소지가 있으면 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행범 전자팔찌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앞장서온 한 단체 관계자는 “마음이 복잡하다”며 “예방 보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 같다. 이중처벌 논란과 다른 강력범죄로의 확대 등 논란이 워낙 큰 사안이라 찬성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법부 무죄 판결이 속출하는 현실에서는 현재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지 웬 전자팔찌냐 싶다”며 “강력한 조처를 내놓는 것 보다는 성폭력범 형량을 늘리든가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논란의식해 전문가간담회·대토론회 예정 한나라당은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4월27일과 5월3일 전문가 간담회를, 5월13일 대토론회를 연 뒤 법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내부 의견이 다양해 논의 중이다.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인권하루소식에 기사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선진국에서 보호관찰 수단으로 많이 쓰고는 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중범죄자가 가석방 될 경우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반대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나 크다. 청소년 성폭력범 신상공개 찬반 논란과 비슷한 것 같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폭행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이런 원칙적인 반대 논리가 약한 건 사실이다.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팔찌를 채움으로써 얻는 효과가 뭔가, 동선을 감시하자는 건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가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한편으로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행범에게 징역형을 하는 대신 ‘대체 형벌’로써 사용하는 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채운다는 건 말이 안된다.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채우는지 구체적 법안 내용이 나오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만으로 원칙적인 반대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기에는 논리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 진보네트워크 김정우 정책국 간사 자세한 법안 내용을 받아보지 못해서 단체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개인 의견을 밝히자면 팔찌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본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을 모두 살고 나온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다시 감시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찍기로,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기계적인 장치로 일방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 보다는 성폭행범들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인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 국장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 아무리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높다지만 한번 처벌한 뒤 팔찌를 채워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이것은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일상적 감시는 명확한 인권침해다.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하고, 공권력이 국민 일상을 통제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성범죄자들한테 팔찌를 채우는 것이 설령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금도는 지켜야 한다. 매우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조처다. 성범죄자들한테는 이중·삼중의 형벌이다. 이런 조처는 다른 범죄자들한테도 확산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마음 한구석은 찜찜하다. 여성 보호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한 방향을 향해 있음에도, 전자팔찌 제도는 두 가치를 가르는 딜레마를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및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비교적 가(可)와 부(不) 사이가 분명해 보이는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응을 보였던 단체들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쪽은 “인권위법에 정책이나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인권 침해소지가 있으면 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행범 전자팔찌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앞장서온 한 단체 관계자는 “마음이 복잡하다”며 “예방 보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 같다. 이중처벌 논란과 다른 강력범죄로의 확대 등 논란이 워낙 큰 사안이라 찬성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법부 무죄 판결이 속출하는 현실에서는 현재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지 웬 전자팔찌냐 싶다”며 “강력한 조처를 내놓는 것 보다는 성폭력범 형량을 늘리든가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논란의식해 전문가간담회·대토론회 예정 한나라당은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4월27일과 5월3일 전문가 간담회를, 5월13일 대토론회를 연 뒤 법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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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의견이 다양해 논의 중이다.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인권하루소식에 기사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선진국에서 보호관찰 수단으로 많이 쓰고는 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중범죄자가 가석방 될 경우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반대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나 크다. 청소년 성폭력범 신상공개 찬반 논란과 비슷한 것 같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폭행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이런 원칙적인 반대 논리가 약한 건 사실이다.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팔찌를 채움으로써 얻는 효과가 뭔가, 동선을 감시하자는 건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가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한편으로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행범에게 징역형을 하는 대신 ‘대체 형벌’로써 사용하는 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채운다는 건 말이 안된다.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채우는지 구체적 법안 내용이 나오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만으로 원칙적인 반대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기에는 논리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 진보네트워크 김정우 정책국 간사 자세한 법안 내용을 받아보지 못해서 단체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개인 의견을 밝히자면 팔찌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본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을 모두 살고 나온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다시 감시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찍기로,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기계적인 장치로 일방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 보다는 성폭행범들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인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 국장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 아무리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높다지만 한번 처벌한 뒤 팔찌를 채워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이것은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일상적 감시는 명확한 인권침해다.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하고, 공권력이 국민 일상을 통제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성범죄자들한테 팔찌를 채우는 것이 설령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금도는 지켜야 한다. 매우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조처다. 성범죄자들한테는 이중·삼중의 형벌이다. 이런 조처는 다른 범죄자들한테도 확산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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