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추가협상, 국민생명·안전 담보 못해” 혹평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한-미 통상장관 ‘추가 협상’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의 설명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보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장치인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은 미국 육류 수출업체의 자율적인 품질 관리 규정에 불과해,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견줘 강제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유럽연합(EU) 기준으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며 국내 수요가 큰 내장과 등뼈 포함 부위는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한-미 양쪽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 정부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한국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선적한다는 상업적 이해를 도출했다”며 “한국 쪽의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미국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잠정적인’ 민간부분 합의가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쇠고기 추가 협상의 결과는 미국 쇠고기의 한국 시장 완전개방에 앞선 잠정조처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정부의 검역권한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해야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 위생조건 5조도 그대로 남아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 결과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 거리다 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김수헌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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