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중단’ 소비자운동
“광고주 압박행위 구체 내용은 없어”
“광고주 압박행위 구체 내용은 없어”
‘나를 잡아가라.’
지난 20일 검찰이 광고 압박 중단을 요구한 누리꾼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자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이 촛불시위의 배후를 추적·엄단하겠다고 법석을 피웠던 때처럼 누리꾼들이 두 기관 홈페이지에 몰려가 ‘자수’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검찰 발표부터 22일까지 사흘 만에 법무부·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나도 잡아가라”는 글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항의 글 2천여개가 쇄도했다.
한 누리꾼(김덕수)은 “나도 이제부터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것이 법 위반이면 잡아가라”며 “노무현 대통령과는 ‘맞짱’을 뜨던 검찰이 지금은 그런 배포가 어디 갔느냐”고 따졌다. 다른 누리꾼(이창석)도 ‘자수합니다’라는 글에서 “조·중·동에 광고를 하는 기업 고객상담실에 전화해 광고를 끊으라고 했으니 나도 잡아가라”고 요구했다. ‘정치검찰’로의 후퇴를 비난하는 글도 쇄도했다. 한 누리꾼(이승현)은 “조·중·동을 끊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 내게도 배후가 있다”며 “공안검찰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잡아가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 폭력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겉으로는 여전히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뒤에 글을 쓸 수 있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자수한다는 누리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발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특정 신문에 광고를 주는 회사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에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없다”며 “네티즌의 의도적인 공세로 본다”고 밝혔다.
엄포를 놓긴 했지만 광고 중단 압박 수사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거리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항의를 받은 회사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어떤 내용으로 협박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사에 나서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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