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식(63·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당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노식(63·사진) 친박연대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일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15억1천만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네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의 공장 터를 이사회 결의 없이 팔아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이 나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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