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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자 함부로 단속 인권위 ‘칼’ 빼들어

등록 2005-04-26 18:01수정 2005-04-26 18:01

폭행 공익요원 검찰 고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공익요원이 26일 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1월21일 오후 3시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공익요원 박아무개(24)씨에게 물품창고실로 끌려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쓰려뜨려져 구둣발로 짓밟혔다. 갈비뼈가 부러진 그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날 공익요원 박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보호실 담당직원 성아무개씨는 압둘라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보호실로 입실시켰다. 또 남아무개 조사과장은 피해자에 대한 외부병원의 진료허가, 외국인인권모임의 항의 방문 등으로 사건발생 사실을 알게 됐으나, 다음날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24일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사건 발생 사흘만인 24일에서야 ‘물품창고실이 아닌 고충상담실에서 당사자간 몸싸움의 결과 폭행이 이뤄졌다’며 사건을 은폐·축소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인권위는 공익요원 박씨를 폭행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성씨, 남 과장,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단속과정에서 전기충격기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중국 한족 량쥔페이의 진정에 대해 “당사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단속공무원 2명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10명 기준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을 입실시키고 운동시설이 있지만 운동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과밀수용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한희원 인권위 침해조사국장은 “5월부터 미등록 외국인 단속과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단속 때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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