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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엘지카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도 무죄

등록 2008-06-24 19:58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는 24일, 2003년 9월~10월 엘지카드가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26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미국계 펀드 에이콘과 피칸의 이사 겸 엘지카드 전 사외이사 황성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방식으로 구자경 엘지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인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 소유 주식을 팔아 112억원의 손실을 회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동열 전 엘지화학 재무관리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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