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조건 17조 ‘선진회수육’을 ‘기계적 분리육’으로 적어
26일 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한글본)과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영문본의 문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위생조건 1조는 ‘특정 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수출검역증에 기재할 사항인 수입 위생조건 17조를 보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규정에 따라 특정 위험물질 또는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라고 규정돼 있다.
1조와 17조 두 조항을 비교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 발견된다.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1조에서 이미 월령·부위과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17조에서 나온 것처럼 굳이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이라는 표현을 앞에 넣을 필요가 없다.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이라는 수식어를 넣으려면 AMR(선진회수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맞다. 1조에서 수입을 금지한 특정 위험물질이나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 등이 생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규정이 17조이기 때문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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