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1% 인상…주 40시간 월 83만6천원
6차례 수정안·밤샘 줄다리기 끝 만장일치 타결
6차례 수정안·밤샘 줄다리기 끝 만장일치 타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급 4천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 3만2천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보다 6.1% 오른 것이다.
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월급 83만6천원, 주당 44시간 근무제라면 월급 90만4천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13.1%인 208만5천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 양쪽은 회의 내내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애초 노동계는 물가 폭등을 이유로 26.3% 인상안을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들어 동결을 주장했다. 결국 양쪽이 여섯 차례 수정안을 내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줄다리기’ 밤샘 협상을 한 끝에, 이날 아침 6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6.1% 인상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안이 타결된 것은 1988년 이래 처음이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낸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다음달 초 고시한 뒤,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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