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 포장에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같은 상표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하며, 담배 광고나 판촉도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의결했다. 협약은 다음달 초에 예정된 대통령 서명과 유엔에 비준서 기탁 절차를 거쳐 90일 뒤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기본협약은 구체적으로 △담배 소비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공공장소 등의 금연구역 설정 및 확대 △3년 안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 상표나 광고에서 삭제 △5년 안에 담배 광고·판촉·후원 활동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정부, 규제기본협약 의결…가격인상 예정대로
협약은 또 담배 재배 농가 등의 전직 지원도 제안하고,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 규제를 위해 담배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협약이 시행되면 담뱃값 추가 인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정책이 선진국 수준이어서 기본협약을 이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예정된 담뱃값 인상과 3~5년 안에 광고 금지 및 담배 포장 용지에 특정 문구 사용 금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협약은 2월 말 발효에 필요한 비준 국가 수를 넘기며 이날 현재 세계 63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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