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머니·형에 패소 판결
1996년 숨진 가수 김광석(당시 32)씨의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만들 권리가 모두 김씨 딸(17)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의 아버지는 93년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1·2’, ‘김광석 3집·4집’의 제작 계약을 음반업체와 맺었다. 이후 아들이 숨지자 그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의 아내(43)와 딸은 상속인의 권리를 내세워 다툼이 벌어졌다. 양쪽은 96년 6월 “4개 음반의 판권 등은 김씨 아버지가 갖되 그가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넘기고, 앞으로 제작할 새 음반 계약은 김씨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해 체결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김씨의 아버지가 2005년 숨지자, 이번에는 어머니와 형이 “4개 음반의 판권과 향후 제작될 음반에 대한 지분 절반이 우리한테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4개 음반의 판권 등은 김씨의 딸에게 넘어왔으나, 이 음반들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만들 권리는 김씨의 딸과 어머니·형 쪽에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96년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음반의 계약은 김씨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해 체결키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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