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5일제 실시로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을 깎지 못한다. 또 하청업체의 노동자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관련해 원-하청 사용자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6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함께 마련해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뒤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환노위“2007년 최저임금제적용 전면확대”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간을 단위로 해 정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업체가 바로 위 원청업체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007년부터 최저임금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위, 아파트 경비 등 ‘감시 근로자’와 전용 운전사, 보일러공, 기계 수리공과 같은 ‘단속 근로자’ 및 6개월 이하 수습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신지체장애 노동자를 뺀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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