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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초등생 살해범 2억59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08-06-30 00:3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허아무개씨가 자신의 11살 난 딸을 살해한 김아무개(55)씨와, 주검 유기에 가담한 김씨의 아들(28)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5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허양의 소재 파악과 범죄 예방, 진압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자신의 신발가게 앞 비디오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허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주검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그의 아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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