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천배(1916~88·사진)
광주시 의결…당시 시민수습위원, 고문 후유증에 88년 숨져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탱크에 맞서 ‘죽음의 행진’을 벌였던 고 김천배(1916~88·사진) 전 광주와이엠시에이 이사가 뒤늦게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를 열어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참여했다 고문과 옥고를 치른 김씨를 ‘상이후 사망자’로 의결했다. 가족들은 여태껏 ‘공로를 내세우지 않던’ 고인의 신념을 존중해 보상 신청을 하지 않다 2006년 10월 당시의 행적을 가족사로만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뒤늦게 인정 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64살 때인 80년 5·18 당시 고 홍남순 변호사, 고 이성학 장로, 김성룡 신부 등과 더불어 시민수습대책위에 참여했다. 일본 간사이학원과 미국 예일대 신학부에 다니면서 닦은 외국어 실력으로 외신기자들한테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맡았다. 그해 5월26일 새벽 5시에는 수습위원들과 서구 농성동으로 달려가 도로 위에 드러누워 계엄군의 탱크 진입을 막고자 애썼다.
이후 내란부화 수행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된 그는 1년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81년 9월 전북 정읍에서 체포당했다. 안기부와 경찰서에서 27일 동안 고문과 폭행에 시달리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82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끝내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88년 3월 72살 나이로 숨졌다.
딸 은경(66)씨는 “아버지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의로운 ‘광주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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