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위 사진)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뒤쪽에선 태안 군민들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삼성사건 6차공판’ 나란히 법정 출석
에버랜드 CB·에스디에스 BW 헐값인수
이 회장 “이 전무 도의적 책임없다” 말해
이 전무 “법적인 문제 있다고 생각” 증언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가 1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아버지 이건희(66)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 앞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 전무는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대해 “법대 교수들의 고발을 보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다 울먹이도 했다. 이날 오후 이 회장보다 10분 일찍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무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나온 이 회장은 “이 전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부(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가 아들의 증언 시간에는 퇴정하도록 허락했으나 “그냥 있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이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와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이후 신문 기사나 고발 등을 통해 자산관리인이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지시에 따라 그룹 비서실이 (이 전무의 지분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는 “회장의 포괄적인 지시 아래 이뤄진 걸로 안다”며 “재산의 소유권, 처분권은 내게 있지만 회장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자산관리인으로선 따르는 게 도리”라고 증언했다. 민 부장판사가 “에스디에스 고발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 전무는 “법대 교수들의 고발이라 더 신경이 쓰였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비서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계열사 지분 확보 등의 문제는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 일임했다”며 “나는 삼성의 지배주주가 아닌 완전한 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부한 증여세가 적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인정하지만 증여 시점이 조금만 투자해도 주식이 올라가던 시기였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의 11개 제품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그런 회사 또 만들려면 10년, 20년 노력해도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양형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에스디에스 사건의 고발 경위와 사건 쟁점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삼성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필수적인 투명성·책임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삼성 사건’은 사법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으로) 에버랜드 8천억원, 에스디에스 3300억원의 회사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경영권을 승계 목적으로 추진된 총수를 위한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이 신청한 양형 증인으로 나온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은 “이 회장은 신중하고 사려깊은 사람이며 경영에도 그런 면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김상조, 곽노현 교수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현철 김남일 기자 fkcool@hani.co.kr
이 회장 “이 전무 도의적 책임없다” 말해
이 전무 “법적인 문제 있다고 생각” 증언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가 1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아버지 이건희(66)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 앞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 전무는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대해 “법대 교수들의 고발을 보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다 울먹이도 했다. 이날 오후 이 회장보다 10분 일찍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무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나온 이 회장은 “이 전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부(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가 아들의 증언 시간에는 퇴정하도록 허락했으나 “그냥 있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이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와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이후 신문 기사나 고발 등을 통해 자산관리인이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지시에 따라 그룹 비서실이 (이 전무의 지분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는 “회장의 포괄적인 지시 아래 이뤄진 걸로 안다”며 “재산의 소유권, 처분권은 내게 있지만 회장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자산관리인으로선 따르는 게 도리”라고 증언했다. 민 부장판사가 “에스디에스 고발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 전무는 “법대 교수들의 고발이라 더 신경이 쓰였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비서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계열사 지분 확보 등의 문제는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 일임했다”며 “나는 삼성의 지배주주가 아닌 완전한 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부한 증여세가 적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인정하지만 증여 시점이 조금만 투자해도 주식이 올라가던 시기였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의 11개 제품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그런 회사 또 만들려면 10년, 20년 노력해도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양형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에스디에스 사건의 고발 경위와 사건 쟁점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삼성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필수적인 투명성·책임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삼성 사건’은 사법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으로) 에버랜드 8천억원, 에스디에스 3300억원의 회사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경영권을 승계 목적으로 추진된 총수를 위한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이 신청한 양형 증인으로 나온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은 “이 회장은 신중하고 사려깊은 사람이며 경영에도 그런 면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김상조, 곽노현 교수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현철 김남일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