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63·사진
계열사 부당지원·횡령 ‘징역4년’
법원 “반드시 근절해야할 관행”
법원 “반드시 근절해야할 관행”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3일 위장계열사에 16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63·사진)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6월,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6월의 별개 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명호근, 홍사승 전·현직 쌍용양회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우리 기업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쌍용그룹을 회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쌍용양회공업㈜의 위장계열사로 자본잠식에 빠진 남유산업㈜ 등에 담보나 손해보전 방안 없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회계전표를 조작해 대여금을 모두 회수한 것처럼 꾸며 쌍용양회공업㈜에 1683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7억여원을 횡령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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